[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 이 중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 처리 결과에 따르면 가결(1,227건)외에 부결 404건, 적용제외 221건, 이의신청 기각 109건으로 나타났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이중 51건은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앞으로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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