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앱. ⓒ국토교통부
▲안전신문고앱. ⓒ국토교통부

다음달 15일까지 불법 튜닝, 대포차 등 단속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불법자동차 총 17만8,000여건을 적발했다. 이중 ▲번호판 영치(5만4,853건) ▲과태료 부과(1만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2% 늘었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만2,34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1.17% 급증했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등을 통해 신고와 제보가 간편해진 점을 들 수 있다. 안전신문고앱은 지난해 4월 개통됐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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