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 시 알게 된 관리자 계정 활용…아이템 100회 되팔아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전(前) 넥슨 직원이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 26억원을 추징당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기(특가법상) 등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3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6억8,0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가 게임아이템을 가로체 취득한 이익은 39억원에 달한다.
A씨는 회사 재직당시 알게 된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번을 활용해 각종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보유 아이템 수량을 조작해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 100회에 걸쳐 39억원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되판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2020년 이른바 '궁댕이맨'이라고 불린 다른 직원이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훨씬 규모가 크게 범행을 기획해 저질렀다.
방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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