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원심 벌금형을 최종확정했다. 이에 박 시장은 당선무효로 아산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있었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상대측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산시는 이날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아산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진행될 예정이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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