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세27%…근로감독 증가분은 4%만 배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임금체불의 3분의 1이 건설업에서 나오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중 건설업 비중은 3%대 수준으로 건설업 임금체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임금체불총액은 노동부 신고 사건 기준 1조7,845억3,000만원 규모다. 체불 노동자는 27만5,432명에 달했다.
체불인원은 건설업이 9만3,527명(34%)으로 가장 많았지만 임금체불 심각성에 비해 노동부 근로감독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정기·수시·특별감독을 포함해 노동부가 2023년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수는 1만7,588건이었다. 이 중 건설업 근로감독은 652건으로 3.7% 수준이었다.
2023년 전체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2022년 1만421건 대비 7,167건이 늘었으나 전체 감독증가분 7,127건 대비 건설업 감독 증가분은 287건으로 4%에 불과했다. 반면 2022년에 비해 2023년 건설업 임금체불 인원은 27%가 늘어난 상태였다.
업종별로 임금체불 증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건설업이 임금체불이 급증함에도 근로감독 물량 증가에는 인색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올해 6월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 32%가 건설업 종사자지만 건설업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3.7%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이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질타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불법은 노조의 교섭요구가 아닌 임금체불인데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는 오직 건설노조만 향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 말대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노조 탄압이 아닌 임금체불감독부터 철저히 할 필요가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