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건설사들이 안전을 경영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에 접어들었지만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이 가까워오면 어김없이 '사망사고 반복'이라는 건설사들의 불명예 꼬리표가 강조된다.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수의 건설사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가 이뤄졌고 회사별 사망사고 건수가 공개되며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CSI 신고 기준)'을 보면 올해 상반기 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12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대우건설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이 2명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DL이앤씨·포스코이앤씨·SK에코플랜트는 각각 1명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당시 업계의 경계의식과 건설사의 각종 첨단 기술을 도입한 안전시스템 마련을 고려하면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현상이 3년간 유지 중이라는 게 쉽게 이해되진 않는다.
건설사들도 손놓고 있진 않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캠페인, 고위험 현장 로봇 도입 등 안전한 현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사망사고는 꾸준히 발생하면서 여전히 사고 대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 건설업계에서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새로 마련되는 안전 시스템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약 3년의 시간이 흘러도 노력 대비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압박 카드',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자리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도급계약 구조상 처벌 기준의 정립, 건설산업 구조를 고려한 산업재해 예방 제도 마련, 근로자 인식 고취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 '엄중처벌'을 목표했지만 이렇다할 효과가 나오진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나온 사망사고자가 56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2022년 23명이 사망했고 2023년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15건이다. 수치가 감소한 듯 보이지만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와 지난 한 해 통틀어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의 큰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법 시행 이후 건설사의 처벌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구속기소 사례도 지난달 23일 영풍 석포제련소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박영민 대표이사가 처음이다.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사는 원청사로 하도급 계약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고 책임을 피할 수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도급계약 구조를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물을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원청사는 하도급 현장 및 공정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가 나면 현장 전반에 대해 기본 안전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따지지만,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선 원청사도 하도급 현장 및 공정 사고 예방에 일정 책임을 지고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또 애당초 건설산업의 구조상 큰 틀의 제도 및 시스템 마련만으로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산업재해 예방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통상 산업재해 예방 제도 마련시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중 종사자 비중이 크고 근로시간이 높은 제조업을 기반한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공장 등 일정한 공간에서 정해진 인원이 맡은 제조 과정에 대한 업무를 이어가지만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기간직 직원 또는 정규직 직원도 한 개 현장이 마무리 되면 타 현장으로 옮겨간다.
건설공사 현장 특성상 근무환경이 외부에 노출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도 기존 제조업과 차이가 있다. 게다가 인력난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장 내 소통의 문제가 적지 않고 인력 고령화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수용도 타 산업군 대비 더딘 게 사실이다. 건설업에 맞게 연속성이 떨어지는 근무 환경과 근로자 고용형태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인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건설현장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르면 모든 건설현장 근로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고 필수 안전장비(안전모, 벨트, 보호안경 등)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또 각 건설현장은 월 1회 이상 외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필수 안전장비 미착용시 즉시 퇴출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손이 부족한 중소규모 현장에선 퇴출 조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데다 건설현장에선 월 1회의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의무에도 참여 및 교육 효과가 저조하며 고연차 근로자에겐 새로 도입되는 신규 안정 장비 부착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고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 안에서 목적은 결국 근로자의 안전이다. 작업중지권과 안전관리 제도를 통한 근로 환경 개선이 차츰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근로자 스스로의 참여의식과 인식 고취도 수반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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