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정 의원 “입주 자격 기준 상회 차량 보유 311명”
135명 수입차량 보유…40명 계약 종료 무단 거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300명을 웃돌아 논란이다. 수입 고가가 차량인 포르쉐도 5대가 있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와 재계약’을 위한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35명은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차량 브랜드별로는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메르세데스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특히 충북 청주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차량의 인정가액은 1억8,000만원이다. 이는 LH가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정한 ‘소득과 모든 세대원들의 차량 합산 가액’ 3,708만원(2024년 기준)에 4.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전북 익산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 차량이 있었다.
국산차 역시 마찬가지다.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으며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20대)와 아이오닉5(8대) 등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고급차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해 계약기간 중 고가차량을 취득하더라도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제한했다. 특히 2024년 1월 5일 이전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3,708만원, 2024년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2024년 1월 5일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271명의 경우 최초 입주 연도가 2024년 1월 5일 이전이다 보니,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 종류 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다. 또 이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40명은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4명은 벤츠, BMW, 렉서스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에서는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게 되는데, 입주자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관계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고가차량 소유여부 등 입주자격을 검증한 후 임대주택을 공급(재계약)하고 있다"며 "올해 1월 5일 이전 입주자는 고가차량을 취득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했으나 이후 입주자는 고가차량 보유 시 재계약은 즉시 거절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고가차량 소유자의 편법입주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고가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즉시 거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