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실
ⓒ김선민 의원실

김선민 의원실, 보건복지부 세대간 차등부과 방식에 ‘역전현상’ 지적

"1살 차이로 최대 150만원 더 내"…지역별 불균형 수급율도 '여전'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1988년 개시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36년째다. 30년을 넘긴 시간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 개혁안에 일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겠다는 내용 외에도 ‘자동조정장치’와 ‘세대간 차등부과’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16년에 걸쳐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실에서 제공한 보건복지부 연금 개혁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 50대인 1966년생은 가입상한연령(59세)이 도달하는 내년까지 현재보다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율은 1%포인트(p)로, 월소득 300만원 기준 시 총 36만원이 더 부과된다.

그런데 같은 50대이면서도 1967년생의 경우는 가입상한연령이 도달하는 2026년까지 현재보다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율이 내년 1%p에 후년 2%p로, 월소득 300만원 기준 시 총 108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렇게 세대별·연생별로 가입상한연령이 도달하는 시점까지 추가로 부과될 보험료액을 계산해보면, 36만원이 추가 부담되는 1966년생부터 6,048만원이 추가 부담되는 2022년생까지 연령에 따라 부담액이 증가한다는 게 김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으로 부과하다 보니 1년·한 달·하루 등의 차이로 본인의 뒤 세대보다 추가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역전현상 발생’이라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50대인 1975년생(300만원 소득 기준)은 1,224만원 추가 부담하지만, 보험료율 차등부과되는 40대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기간이 1년이나 더 남은 1976년생이 1975년생보다 오히려 144만원을 덜 부담하는 역전현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는 1975년생 외에도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이 각각 발생한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단 한 달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1975년 12월생·1985년 12월생·1995년12월생 국민연금가입자는 모두 13만9,7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단 하루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1975년 12월 31일생·1985년 12월 31일생·1995년 12월 31일 국민연금가입자는 모두 2,590명으로 나타났다. 

▲ⓒ
ⓒ김선민 의원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실이 분석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5세 인구 대비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구미시로 수급률이 91.5%에 달했다. 이어 울산광역시 북구 91.0%, 울산광역시 동구 8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인구 대비 수급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청남도 계룡시로 수급률이 55.6%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56.1%, 서울특별시 중구 57.0%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로 1인당 월평균 약91만9,180원이 지급되고 있다. 2위 역시 울산광역시의 북구로 1인당 월평균 약 87만6,821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남도 진도군으로 1인당 월평균 약43만4,148원이다. 2위는 전라남도 완도군으로 1인당 월평균 약 43만 4,222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개혁과 관련 김선민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가 공평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로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14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지, 국회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세대간 차등부과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제도 지역 불균형과 관련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