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설명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는 다음달 2일 19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
이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을 설명하고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게시되는 댓글 중 다수가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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