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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는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전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8표(무효 1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3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각 2명씩 총 6명) ▲교육 관련 단체(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1명) 등의 주체로 확대했다.

또한,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청자위원회는 EBS 정관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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