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대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등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8개 가구업체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서는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입찰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신축 현장 783곳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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