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의 2만4,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HMM상트페테르부르크’호. ⓒHMM
▲HMM의 2만4,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HMM상트페테르부르크’호. ⓒHMM

정부, 재매각 추진 의지 밝혔지만 시총 11조원 감당할 기업 불투명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HMM이 5년 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 30년 만기 영구채를 오는 24일 중도 상환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도 상환 청구권 행사 시점이 세 차례 남아있는 가운데 모두 상환 시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율이 70% 이상 높아져 향후 재매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HMM은 지난달 공시를 통해 2019년 5월 24일 발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채 발행 금액은 1,000억원이다. 

산은과 해진공은 원리금을 상환받거나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받을 수 있다. 채권단은 이번 영구채 중도 상환을 주식으로 전환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전환 시 채권단 지분율은 기존 57.8%에서 59.1%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 4월까지 예정된 HMM 영구채 주식 전환을 모두 완료하면 채권단 지분율은 71.7%까지 늘어난다.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 시점은 5월, 10월, 내년 3월로 세 차례 남았다. 

앞서 영구채 문제로 HMM 매각이 무산된 바 있어 추후 재매각 시에도 이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채권단은 HMM의 매각을 두고 하림그룹과 우선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7주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1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 해결방안과 경영권 보장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하림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 기업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구채 주식 전환 완료 후 재매각 하게 되면 채권단이 가진 70%의 지분율에 인수측은 실질적인 경영권 확보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모든 지분을 인수하기엔 재무부담이 크고, 경영권 행사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고 해도 채권단 지분율이 상당분 남아있어 경영 상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홍해 사태 이후 해상운임이 급증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HMM의 상황을 두고의견이 분분하다. 우호적인 환경에 재매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과 올라가는 몸값을 감당할 기업이 쉽사리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MM은 지난 1분기 전년 대비 32.6% 증가한 4,0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5,848억원)의 69.6% 수준이다. 현재 시가총액도 매각 당시 수준인 11조원을 회복했다.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 홍해 여파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에 따라 시가총액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업계는 이런 상황 속 HMM 매각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포스코, 한화 등 인수 후보로 꼽혔던 기업들도 인수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다 HMM이 최근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보이며 외형 성장에 집중하는 것또한 당장 매각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워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

정부도 지난해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한 차례 불발된 상황에서 재매각을 급히 추진하는 것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HMM 재매각과 관련해 “관련 부서 및 관계부처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가 오면 매각 방법이나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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