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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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분쟁 관련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권익을 우선해 조율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4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또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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