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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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컨설팅 업체 차려 총 91회 유출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일본에서 브로커 활동을 하며 다수의 기밀을 유출한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됐다.

26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달 25일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직원 ㄱ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전 직원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 2011년 일본인 동업자와 함께 일본 현지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삼성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에 재직하면서 기밀이자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내부 임원회의 자료를 활용해 일본 현지 회사에서 특허 중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는 지난 2019년 경 타 부서로 옮기게 된 ㄱ씨가 이후에도 기밀을 유출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총 91회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건은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회사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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