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컨설팅 업체 차려 총 91회 유출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일본에서 브로커 활동을 하며 다수의 기밀을 유출한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됐다.
26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달 25일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직원 ㄱ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전 직원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 2011년 일본인 동업자와 함께 일본 현지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삼성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에 재직하면서 기밀이자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내부 임원회의 자료를 활용해 일본 현지 회사에서 특허 중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는 지난 2019년 경 타 부서로 옮기게 된 ㄱ씨가 이후에도 기밀을 유출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총 91회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건은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회사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방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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