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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특히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됐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자소득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적용할 예정이다.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도면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합의를 통해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통장 신청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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