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부 수탁자금 일반자금과 통합운영”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에서 정부 수탁사업비 8,000억원이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되면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공사는 2022년 회계연도 기준(2023년 12월) 정부 수탁사업비로 6,438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비 1조4,384억원에 비해 7,946억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감사원은 공사가 보유한 현금이 부족한 이유가 수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2019년과 2022년 자체사업 추진,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이 수입액 보다 5,453억원 많았다. 감사원은 공사가 수입액을 초과한 지출을 메꾸기 위해 수탁사업비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사가 국민을 위한 물 복지에 사용할 예산을 사내 대출금 상환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감사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수탁사업 자금 용도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으며 불필요한 차입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일부 수탁자금을 일반자금과 통합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물 복지 사업 예산은 적시된 목적으로만 사용했으나 보유 현금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이외 상대기관과 협약에 따라 수탁하는 사업자금을 일반자금과 통합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탁자금 용도 외 사용 금지 관련 법령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공공부문이 수탁자금을 단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들어 지난해 12월 공사도 엄격히 관리하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댐 건설 등 열거된 정부 물관리 사업 예산은 목적으로만 사용했고 이외 상대기관과 협약에 따라 수탁하는 사업자금을 일반자금과 통합 운용지만 수탁자금운용 과정에서 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재무제표 주석에 집행세부내역 표기를 누락하는 일부 세심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엄격한 수탁사업자금 관리를 위해 수탁사업 입출금 내역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난해 11월 구축했으며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수탁사업자금에 대한 주석 표기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