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 리스크, 완화 전망

[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금융당국이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절차를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으로 개선하면서, 대부분 금융주는 올해 4분기 배당기준일이 연말에서 내년 2~4월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주를 올해 4분기 배당기준일부터 내년 1분기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하면 배당을 두 차례 수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등 4대 지주 등이 기존 결산일인 12월 31일에서 배당금 확정 이후로 정관 변경을 실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상장사의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은 가능하나 배당기준일이 되기 전에 배당금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이유다.
현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은 기준일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년 3월까지 자본시장법과 관련 정관이 개정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 따라서 내년 1분기 배당기준일은 정기주총이 열리는 3월 말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의 결산배당 기준일 변경으로 내년 3월 말 이후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2023년 결산배당과 2024년 1분기 배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배당락 쇼크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배당 기준일 직후엔 투자자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배당락 현상이 나타난다.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걸 말한다. 올해 배당락 일은 27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