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2024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될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관련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 및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었다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인 35만원, 과세표준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인 24만원의 세 부담을 더는 셈이다.
또한,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올라간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됐으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다.
해당 조치는 내년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