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관련 나의사건 검색 캡처본 ⓒ대한민국 법원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관련 나의사건 검색 캡처본 ⓒ대한민국 법원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이 금융당국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패소한 뒤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기각 판결은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말한다.  

강 조합장은 지난 2020년 10월 율곡농협 조합장 재임 중 동일인에게 수십억원의 초과대출을 내준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돼 직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강 조합장은 금융업을 모르는 비전문가임을 전제로 금융당국의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정관(60조, 임원의 결격사유)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상호금융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선 제한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 단위농협 조합장으로서 부당대출 관련, 내부통제를 적절히 했는지에 대해 경영 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이긴 하지만 농협 전체를 아우르는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강 조합장의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가 유력시 되면서 직무정지 행정처분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이다. 

지역 단위농협 출신 전직 조합장은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인사·예산·감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700조에 달하는 상호금융자산을 통제하는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투표권을 갖는 지역 농협 조합장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