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 세부평가 기준. ⓒ유의동 의원실 제공
▲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 세부평가 기준. ⓒ유의동 의원실 제공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이 최대 6,000억 여원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입수한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서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1.5점을 부과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율로는 해당 점수가 2.2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는데 CJ올리브영의 경우 3.0의 점수를 산정받은 것이다.

또한, 심사보고서에는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1, 2차 조정사유도 '없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 또한 드러났는데, 앞서 중소업체들은 방송을 통해 "확인서 쓰자는 것 자체가 강요"이며 "올리브영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의원은 향후  CJ올리브영이 주요쟁점인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동안 관련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6,000억여 원(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의원은 또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라며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리브영 관계자는 SR타임스에 "이번 국감에 CJ올리브영 대표는 최종 출석 명단에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현재 공정위 조사 중인 사안은 적극 소명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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