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가이드라인·유통망 상생안 나와야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이동통신유통 업계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 등이 여전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4일 '소비자가 만족해야 통신시장도 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단통법 폐지 이후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 이통사의 채널간 장려금 차이와 고가 요금제를 통한 과도한 소비자 부담 구조는 변함이 없다"며 "시정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장려금 정책 제도화를 위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차별 지급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의 자율적 요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가요금제 유도, 지시 등 행위를 근절해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역차별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신분증 촬영을 제거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정보 보안 강화, 통합된 고객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와 유통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를 재설계하고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게 KMDA의 입장이다.

방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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