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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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된다.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확인 방법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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