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서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타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와 금융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협업을 통해 K-금융의 글로벌화도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금융당국의 연간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및 투자자와의 상담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올해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우리금융그룹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를 함께 주관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해외 시장 도전은 필수적이다"라며 "투자 및 공동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금융을 포함한 핀테크 지원 협의체 참여기관들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기적으로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유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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