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문학적 배상금 판결…한국 스타벅스, 직원 대상 고객안전관리 사전교육 철저히
프랜차이즈 업계, "미국은 '소송의 나라'다보니…국내 매뉴얼은 미흡" 지적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스타벅스가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배달기사 남성이 스타벅스 직원으로부터 뜨거운 음료를 건네받다 신체에 쏟겨 큰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한 판결이다.
한국시장에서 이 같은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 판결이 난 사례는 드물지만 한국 스타벅스에서 이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국 스타벅스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직원 대상으로 사전에 고객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해 국내는 대규모 배상 판결이 난 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대응 매뉴얼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에서 뜨거운 음료를 건네받다 쏟겨 화상 등 피해를 입은 배달기사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5,000만달러(약 72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배달기사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뜨거운 음료를 받다가 무릎에 쏟아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 피해를 입었다.
소송을 제기한 배달기사 측은 건네받은 음료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쟁반에 음료가 고정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으며 신체 중요 부위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법원 배심원단은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배상금 액수가 크다보니 스타벅스 측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스타벅스 배심원은 "배달기사의 피해에는 공감하나 배심원 결정에 따른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을 놓고 이와 유사한 과거 맥도날드 소송도 거론됐다. 1994년 한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를 쏟아 3도 화상을 입고 300만 달러(약 44억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았다.
실상 미국은 소송 리스크가 큰 사회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같은 배상 판결이 난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사고는 다반사이므로 스타벅스의 안전 매뉴얼이 관심이 쏠린다. 예컨대 매장에서 2층으로 음료를 들고 이동할 때 '계단을 올라갈 때 주의하세요' 등 멘트 방송을 할 수 있다.
한국 스타벅스는 뜨거운 음료 쏟김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뚜껑을 닫고 전달하는 등 "직원 대상 사전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안전매뉴얼 관련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소송이 잦고 높은 금액의 배상판결도 비일비재하지만 국내는 이 같은 배상판결도 없었다보니 관리 매뉴얼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외국에 있다보니 외국의 내부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을 중용하고는 있으나 나라 특성상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 불릴 만큼 소송이 다반사인데다 소송 배상금 규모도 큰 것처럼 국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비교해 한국에서는 거액의 배상금 판결 사례조차 없다보니 국내 안전 대응 매뉴얼이 미흡할 소지가 있다"며 "국내도 매뉴얼, 지침을 강화하고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