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김해에 본사를 둔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최근 유동성 위기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0여일 만이다.
1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저건설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증으로 인해 미수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저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과 미수금 증가, 공동이행업체의 보증채무 현실화로 모든 경영적 노력을 다했음에도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법정관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저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03위다. 1948년 설립 이후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주택, 도시개발사업 등을 맡고 있다.
경남도는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도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대저건설이 참여하는 도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대저건설은 지난 2023년 매출 3,021억원에 영업손실 5억4,883만원을 냈다. 그해 대손상각비가 약 99억원이었다. 순손실도 97억원을 기록했다.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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