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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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예정

강력범죄 전력 있으면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송 취업 제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 운전과 배달 플랫폼 소속 기사 등 업종에 최대 2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려하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승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이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한다.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도 종사할 수 없다.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한다.

인증사업자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 등이 있다.

이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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