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학계, 20년 넘은 방송법 개정 필요…“규제 완화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국내 주요 홈쇼핑사가 종합유선방송(SO) 3개사에 방송송출을 중단한 지 22일만에 이를 재개했다. 다만 SO업계와 학계에서는 방송 분류 밖에 있는 신생 방송 매체 대비 유료방송을 겨냥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CJ온스타일은 26일 정오 부로 계약 갱신 협의 결렬로 불가피하게 송출을 종료했던 케이블 TV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에 송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 중인 대가검증협의체에 지속 성실히 임하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과 원만한 합의 방안을 찾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이달 5일 자정부터 이들 3개사에 대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CJ온스타일을 대표로 하는 홈쇼핑 측은 TV시청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줄고 있는 가운데 송출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계약 가이드라인, 방송 기여 등에 따라 현재 수수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의가 결렬됐다.
이에 26일부터 방송 송출은 재개됐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O업계는 과기부의 대가검증협의체가 분쟁이 있을 때 대가를 검증하는 기구일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진경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법 개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25년 동안 인터넷TV(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생기는 등 시장 자체가 글로벌 경쟁 체제로 변해 SO업계가 글로벌 경쟁 환경에 놓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 상 OTT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OTT 사업자들은 SO나 IPTV 방송채널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받는 규제에서 더 자유롭다.
김 실장은 “OTT가 방송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방송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OTT가 광고 시장과 시청자, 콘텐츠 수급을 모두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SO업계는 홈쇼핑 기업들이 송출수수료로 내는 몫이 과도하다는 점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IPTV 사업자들도 협상에 함께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개 TV홈쇼핑 사업자(CJ·GS·현대·롯데·NS·홈앤쇼핑·공영)는 송출수수료로 매출액의 71%에 해당하는 1조9,375억원을 지출했다. 해당 송출수수료는 SO뿐만 아니라 IPTV 몫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SO 몫은 줄어들고 있고 IPTV 할당 송출수수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학계에서도 방송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규제를 적게 받은 사업자가 많이 받는 사업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예전에는 정부가 제도와 법으로 SO의 영업권을 보호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무의미 해진만큼 정부에서 이를 없애는 한편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위원은 최근 열린 ‘2024 IPTV의 날’ 토론회에서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통합미디어법제 제정을 주장했다. 방송법과 IPTV법으로 분리돼 있는 법체계를 통합 미디어 법제로 통합하되, 방송법의 공영방송 관련법제를 통합해 별도의 공영미디어법으로 분리·통합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위원은 “전통적인 방송 미디어와 OTT의 시장경계가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미디어법제 제정을 통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미디어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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