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 나눠 납품…평균 낙찰율 95% 상회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지난 4년간(2019년 1월~2023년 3월)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무기 응집제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는 첨가제다.
이들 두 개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해 오던 폴리염화알루미늄 계열의 무기응집제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로 대체해 구매하는 것을 계기로 담합을 시작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이들 둘 사업자밖에 없다. 이에 경쟁을 회피해 안정적 물량과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는 담합의 공감대 형성이 용이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나눠서 납품하기로 하고,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합의했다. 합의의 실행결과 태원은 14건, 폴리테츠코리아는 17건을 각각 낙찰받았으며 이들의 평균 낙찰율은 95%를 상회했다.
이번 조치는 무기응집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제안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방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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