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고객 개인정보를 꼼수로 수집하고서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주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과징금 92억여원 등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2개 손보사에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 대상에 오른 손보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캐롯손해보험 등이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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