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 한일홀딩스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 한일홀딩스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회사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기호(58) 한일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식소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또한 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근식 한일시멘트 대표. 나머지 한일홀딩스 임원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대표는 앞서 2018년 한일홀딩스에 한일시멘트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회사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 2020년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의 합병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한일홀딩스 합병법인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한일시멘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1년 만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이다.

특사경은 허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이들은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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