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상 약사법 저촉 사안 원인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고비는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다.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돼 방심위 시정요구 대상이 된다.
방심위는 최근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위고비의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방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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