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어린이용 우산·양산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해당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함유량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검사 대상 15개 제품은 중국 이커머스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 등이 조사됐다.
품목별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은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연질부위) 등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2개 제품의 버튼, 끈에 달린 금속 등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여기에 물리적 시험에서도 우산 캡의 길이가 기준 길이(40mm 이하)를 초과하고, 조립 강도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pH가 국내 기준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의자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으며,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 코팅, 팔걸이 코팅 등의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3배에서 최대 3.8배 초과 검출됐다. 1개 제품의 원단은 pH 9.3으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피크닉 매트 1종은 섬유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