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거래 중 4분의 1 이상 거래서 수수료 벌어 들여
이용자 직접 쿠폰 등록해야 수수료 0% 적용받게 돼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전체 거래 중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 하는 '꼼수' 마케팅으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미등록한 고객은 수수료 0%를 적용받지 못해 사실상 피해를 봤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었다고 의원실 측은 지적했다.
이용자가 빗썸이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빗썸은 이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쿠폰을 등록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수수료 0.25%가 적용됐다.
이는 유사하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과 대조된다. 비슷한 기간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다.
빗썸은 이번 달 1일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