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픽사베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과세표준 상한제’와 1주택자 세율 특례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영향으로 올해 약 6,000억원의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020만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주택 숫자는 39만호(2%), 부과 세액은 3,080억원(5.3%) 오른 수치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숫자는 올해 처음으로 2,000만호를 돌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주택자에 관한 부과세액은 2조9,921억원으로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 세액은 3조1,045억원이다. 지난해 보다 각각 1,445억원(5.1%), 1,635억원(5.6%) 증가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율 및 증가액이 다주택자 보다 낮았다. 총 증가액 3,080억원 중 주택 숫자가 늘면서 오른 세액의 규모는 2,086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이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