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사장. ⓒ서울시
▲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사장. ⓒ서울시

김헌동 SH공사 사장 오는 11월 14일 임기만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돼야 후임 공모·연임 결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의 3년 임기(계약기간) 만료가 한 달 남았다. 김 사장 임기는 오는 11월 14일이다.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뒀음에도 아직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구성되지 않아 김 사장의 연임과 후임 공모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5일 SH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14일로 만료된다. 김 사장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명으로 SH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김 사장은 취임 기간 동안 저렴한 주택 공급에 앞장선 인물이다. 

김 사장은 1955년생으로 민간 건설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쌓은 건설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아파트 분양가 거품에 대한 지적과 반값 아파트 공급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1981년 쌍용건설에 입사해 근무했으며 1997년부터는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중 1999년부터 2004년까진 국책사업감시단장을 맡다 2015년까지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시민운동에 나섰다. 특히 2019년에는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던 인물로 평가 받는다. 

김 사장은 SH공사 취임 후 공사 본업인 임대주택업과 주거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비롯해 ‘분양원가 공개’와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국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인물이다. 또 2022년 3월에는 공기업 최초로 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과 토지 등 자산과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김 사장의 저렴한 주택에 대한 의지는 인사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는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특히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김 사장은 “SH공사는 서울시 주택정책 실행기관으로 서울시가 역점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 시즌2’와 ‘반값 아파트’ 등 주택정책에 적극 발맞춰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가격별, 평형별 실태를 누구나 알기 쉽게 시스템화해 공개하고 정보공개 요구가 잦은 자료나 과거 10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 원가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백년주택'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건설업 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 또는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 분양자가 갖는 주택을 의미한다. 고품질 주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이에 SH공사는 2022년 12월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실시했으며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총 1,623가구 모집, 5만7,155명이 신청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관심을 받았다. 고덕강일 3단지 이후엔 고덕강일 3단지(590가구), 마곡지구 10-2단지(260가구), 마곡16단지(273가구) 등이 공급됐다. 

SH공사가 보유한 자산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도 공개하고 있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보유한 주택은 건설형 임대주택 10만5,107호와 매입임대주택 2만8,590호 총 13만3,697호를 보유하고 있다. 단지·필지·호를 종합해 총 20지구 98단지 60필지 3,472호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특히 분양원가의 경우 김 사장 취임 후 탄력을 받은 모습이다. 지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안을 발표, 2007년 SH공사가 장지지구 및 발산지구 원가를 공개한 뒤 사실상 2020년까지 중단됐던 분양원가 공개는 김 사장 취임 후인 지난 2021년 말부터 전국 최초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했다. 지난해 말까지 7개 지구 34개 단지 분양원가 공개를 완료했다. 

이같은 성과에 김 사장의 연임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연임과 후임 공모 '필요조건'인 임추위가 구성이 아직 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선 SH공사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SH공사 사장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任免)한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명하게 된다.

연임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장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등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고려된다. 또 임원추천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추위가 구성이 되면 보통 사장직에 앉을 인물이 정해지는 과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상황이라 SH공사의 경영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며 이럴 경우 통상 차기 사장이 오기까지 임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퇴직 후 직무대행체제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SH공사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은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장의 의중이 있어야 하며 서울시와 논의를 진행한 후 구성이 가능하다"며 "아직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구성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직무대행체제를 하게 될 경우 직책 순서상 1순위인 기획경영본부장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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