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 ⓒ LH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이상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게 급여 및 현장 체재비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익명 제보를 받고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4일 김기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새 근무지에 몇 차례만 출근했고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부서의 관리자들은 감사실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를 방치하다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출근 촉구를 했다. 이 기간 A씨가 수령한 급여는 7,500만원이며 현장 체재비는 320만원으로 약 8,000만원 규모다. 

LH 감사실은 이와 관련한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 감봉과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을 한 이유에 대해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 기존 근무지 인근에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해 공사현장의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1년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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