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코오롱의 특허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에 HS효성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코오롱 측은 “아직 본 재판은 시작도 안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의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어 코오롱의 두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HS효성이 HTC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 외에 코오롱이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S효성은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오롱 측은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코오롱 측은 “이번 기각 결정은 소장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14일 이내에 법원의 요청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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