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인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에 항소한 2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 의약품 제조·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가 명령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메디톡스는 2심에서도 승소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약사법을 어겼다며 2020년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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