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용자는 이를 100%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규제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선불충전금 전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운용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 할 수 있게 됐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고려해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은 선불업 등록이 면제된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BNPL)업을 겸영하기 위해선 신용카드업 수준인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 이용 한도는 30만원으로 정했고,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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