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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는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8건(28건 가결)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 등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28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거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전세사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으며, 임차보증금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및 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경매·공매로 매입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차인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부모 등)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향후 2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고,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추가하는 등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법률안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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