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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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세청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중소 PG 사업자 등 7,600여 개사에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까지 피해 기업 가운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 대해 178억원을 돌려줬다.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도 오는 14일까지 531억원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 피해 기업에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내용 확인 대상으로 피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현재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조사 중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사업자가 체납자일 경우,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동안 미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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