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11대 후반기 출발과 함께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강동길, 김동욱, 김용호,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박칠성, 봉양순, 성흠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복합재난'을 '재난안전법'이 정한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로 복합재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시장이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 측면에서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의무 부여와 이 지침에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과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강동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풍수해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복합재난의 안전관리 대응은 각각의 재난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복합재난을 조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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