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

HD현대중공업 “2020년 12월 퇴임한 왕 전 청장은 2022년 하반기 업체 선정과 무관”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6일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의견서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부정 청탁에 관한 의혹 제기는 신속하게 시정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기본설계 입찰이 있기 전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도록 왕 전 청장이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앞서 2019년 방사청은 무기체계제안서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해 보안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0.5~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없앴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6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왕 전 청장을 입건하고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의견서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완화해줬다는 주장은 방사청이 2020년 7월 KDDX 기본설계 입찰 결과를 공개했을 때부터 한화오션이 지속 제기한 주장”이라며 “이후 한화오션이 제기한 민사 가처분(법원)과 국민 감사청구(감사원)를 통해 그 허구성이 여실히 확인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논란이 된 보안사고 감점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방산업체 7곳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대한항공, 퍼스텍, HD현대중공업”이라고 했다. 

또 “KDDX 사업과 관련한 협력업체 선정은 기본설계가 상당히 진행된 2022년 하반기로,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개정과 그로부터 3년 뒤 협력업체 선정을 연관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며 “2020년 12월 퇴임한 왕 전 청장이 특정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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