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업자 노하우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 교부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쇄회로기판(PCB)제조업체인 대덕전자와 대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4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방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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