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와나토큰 매도 수수료 공제 정산금 수취 혐의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올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한글과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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