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세금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 먼저 종부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은 '개편이 된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에선 징벌적 과세라는 논란이 많았던 종부세였던 만큼 당장의 폐지, 또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한 주장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형평성에 어긋난 세제를 손질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시장 영향을 고려한 속도조절과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한 세수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점이 아쉽다.

종부세 폐지 요구는 오래됐다. 징벌적 과세, 재산세로 이미 납부되는 주택 보유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등 정치사회적 논란이 꾸준히 이어졌다.

종부세가 도입된 건 2005년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보유세에 해당하며 약 19년 유지됐다. 종부세의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었다.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인식에 못을 박게된 건 부동산 가격 급등기다. 2021년부터 2022년엔 최고 6%까지의 세율을 기록하며 고액 부동산 소유자, 부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집값이 치솟았던 만큼 2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등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했다.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담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가격 인상 등으로 전가시키는 현상도 있었다.

이렇다 보니 종부세가 불필요, 과다한 세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소 극단적일 수 있는 종부세 자체의 폐지와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선 종부세가 그간 시장에 유지됐던 세제인 만큼 속도조절과 세수와 지역균형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종부세 폐지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세심히 들여다 봐야한다"는 등의 말을 붙이는 데 이유가 있다. 특히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한 세수'에 대한 검토가 충분해야한다는 게 그 이유다.

현재 국회에선 완전한 종부세의 폐지보다 완화로 가닥을 잡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자체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목소리는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될 경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실거주자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 부담을 없애자는 형평성을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은 개편 목적인 형평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 3채를 보유할 경우 총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 대상이지만 강남 50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하면 1주택자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면제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다년간 정책 효과로 인한 시장 가격 변화를 겪어온 만큼 부동산 정책, 세제 변화에 예민하다. 최근에도 종부세 개편이 논의되며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가능성이 생기자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종부세 폐지가 수면위로 오른 6월 첫째 주 서초구(0.14%)와 강남구(0.12%), 송파구(0.14%)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가 단순 폐지 보다 시장 변화를 고려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12억원 선에서 20억원, 30억원, 50억원 등 현실적인 고가 주택 가격에 맞춰 상향해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세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원 규모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이 된다. 만약 종부세가 폐지되면 4조원 이상 구멍나는 세수에 대한 대책은 논의가 빠진 모습이다.

재산세 또한 지방세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만큼 다수의 전문가들이 재산세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종부세의 폐지는 정부가 모든 지자체와 협의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산세 세율을 높여 줄어든 세수 확보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도 타협 가능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세율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이미 몇 차례 줄어들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납세대상은 40만8,000명으로, 전년도 119만5,000명 대비 65.% 줄었다. 이 기간 결정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무려 71.2%가 줄었다.

2021~2022년 종부세에 악명이 붙었던 시기에 비해 현재 종부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종부세 개편이 불러오는 시장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지, 또는 대수술 이후에 대한 설계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에 공을 들일 수 있길 바란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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