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주행차. ⓒ국토교통부
▲무인 자율주행차. ⓒ국토교통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최고속도는 50㎞/h다. 이 차량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센서가 탑재되고 시험용 운행담보특약 등 보험에 가입돼 있다. 또 이 차량은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지니고 있다. 

케이-시티(K-City)에서도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케이-시티는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로 경기 화성시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행가능영역은 도로구간, 날씨, 시간 등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번에 통과하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했다”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 운행실적(사고발생여부·제어권전환빈도)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1단계 시범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의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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