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전경. ⓒ픽사베이
▲아파트 단지 전경. ⓒ픽사베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 중과세율 폐지…기본세율 일원화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추고 기본세율로 일원화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 등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두 배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최고 세율이 종전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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