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우오현 회장 ⓒ SM그룹 홈페이지 캡처
▲SM그룹 우오현 회장 ⓒ SM그룹 홈페이지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착수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초이앤씨는 다른 계열사의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 용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계열사를 동원한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M그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천안 성정동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마련과 부지 매입, 조직 구성, 시공 등 모든 과정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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