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개사로 전년비 10개사 늘어...ISP 사업자 증가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정부에 정보보호와 관련한 기업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7일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지난해 보다 10개 늘은 662개사다. 사업분야별로는 국내 통신 사업자(ISP)가 53개사로 가장 많다. 데이터 센터 사업자(IDC, 25개), 상급종합병원(35개), 인프라 서비스 사업자(IaaS, 8개)가 뒤를 잇고 있다. 이와 함께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기업(513개)이거나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28개)도 공시 대상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또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인증(IS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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